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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방과후과정 단시간(4시간) 강사 대체직의 월차나 연차

교육

by 청풍호수가 2021. 5. 3. 10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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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는 참 많은 직종들이 근무한다. 그 중에 병설유치원에서 오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치원방과후과정 단시간 강사가 있다. 예전에는 매년 계약을 하였으나,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. (방학기간은 제외되어, 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를 따로 구해야한다.)

대체직 강사분의 질문이다.

"저는 연가를 쓸 수 있나요?"

계약서상 쓸 수 있다.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모른다. 자세히 알아봤다.

월차는 1개월간 개근시 발생하며(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제외하고 총 9), 연차는 1년 개근의 대가로 12개가 발생합니다

1년 계약이시라면 월차 9개 및 연차 12개가 발생하며 1개당 4시간 사용가능하십니다 (1년 만근 시)

만약 2020. 9. 1~2021. 8. 31.(1년) 계약하였다면 현재 시점으로는 단시간강사 대체직 개근월당 월차 1개가 발생합니다

2020 9월부터 2021. 5월까지  방학기간 빼면 작년 9-12월,  올3, 4월 총 6일치의 월차가 발생합니다. 방학기간은 따로 월차 지급하셨을테니.

또 지난 4월달을 보자

4월 12(월)   13(화)  14(수)  15(목)개교기념일  16(금)휴량휴업일

이주는 3일만 12시간을 근무했는데 주차를 주어야 하나?

4월 15,16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

그주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이라도 총 4주의 평균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네요..

참 어렵다. 이런 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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