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방과후과정 단시간(4시간) 강사 대체직의 월차나 연차
학교에는 참 많은 직종들이 근무한다. 그 중에 병설유치원에서 오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치원방과후과정 단시간 강사가 있다. 예전에는 매년 계약을 하였으나,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. (방학기간은 제외되어, 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를 따로 구해야한다.) 대체직 강사분의 질문이다. "저는 연가를 쓸 수 있나요?" 계약서상 쓸 수 있다.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모른다. 자세히 알아봤다. 월차는 1개월간 개근시 발생하며(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제외하고 총 9개), 연차는 1년 개근의 대가로 12개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면 월차 9개 및 연차 12개가 발생하며 1개당 4시간 사용가능하십니다 (1년 만근 시) 만약 2020. 9. 1~2021. 8. 31.(1년) 계약하였다면 현재 시점으로는 ..
교육
2021. 5. 3. 10:03